한국 법인 이사 및 대표이사 등기 절차 완벽 가이드
법인 사업자라면 알아두세요! 3년마다 하는 이사와 대표이사 중임 등기,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목차
개요
한국에서 법인 사업자(주식회사)는 3년마다 임기가 만료되는 이사와 대표이사의 중임 등기를 해야 합니다. 이 절차는 상법과 등기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진행되며,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중요 포인트
"서류만 제대로 준비하면 등기 절차의 90%는 끝난 것입니다!"
법인의 임원 신규 선임, 연임, 변경, 해임 등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 등기를 해야 하며, 3년마다 정기적으로 갱신 등기를 실시해야 합니다.
등기 절차 단계별 안내
1. 사유 발생
- 신임 또는 연임 이사 선임
- 대표이사 변경 또는 재선임
- 임기 만료 후 재등록
2. 필요 서류 준비
아래 서류들을 미리 준비해두세요:
서류명설명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 의사록 | 선임 또는 변경 내용 포함 필수 |
취임승낙서 | 이사 및 대표이사가 해당 직책을 수락했다는 동의서 |
인감증명서 (대표이사) | 3개월 이내 발급본 |
주민등록등본 또는 여권 사본 (외국인일 경우) | 신원 확인용 |
등기신청서 | 법원 양식 |
수수료 납부 영수증 | 보통 4천 원 내외 (건당) |
법인 인감도장 | 등기 시 날인 필요 |
3. 등기소 제출 방법
방법 1: 직접 방문 접수
- 관할 법인등기소(지방법원) 방문 (서울의 경우 서초동 중앙등기소)
- 접수 후 2~3일 이내 처리
방법 2: 온라인 신청
- 인터넷등기소 이용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필요 (등기소에서 발급 가능)
- PDF로 서류 제출 가능
4. 등기 기한
사유 발생일(예: 이사회 결의일)로부터 2주 이내에 반드시 등기해야 합니다.
주의: 기한 내 등기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5. 등록 완료 후
- 법인등기부등본에 반영 여부 확인
- 변경 내용에 따라 사업자등록 정정도 필요할 수 있음 (국세청)
필요 서류 체크리스트
핵심 서류 준비 사항
- 임원(이사, 대표이사) 인감: 주민자치센터에서 발행한 인감(각 2통)
- 공증 시 인터넷발급 불가 (일반용으로 발급 받으세요)
- 등기 완료 전까지 인감도장 항상 소지 권장
- 정기주주총회 의사록: 결산승인 내용과 이사(대표이사) 중임 관련 내용 포함 (2부)
- 이사들 인감도장 및 법인도장 직인 날인 필요
- 공증 필요 (비용: 약 3만원)
- 이사회 의사록: 대표이사 선임 내용으로 작성 (2부)
- 공증 필요 (비용: 약 3만원)
- 주주명부: 회사직인 날인 필요
- 정기주주총회와 이사회 의사록 날짜와 일치해야 함
- 취임승락서: 각 이사들 인감날인 및 법인도장 날인
- 법인인감증명서: 2통
- 법인등기부등본: 2통
- 위임장: 공증사무실에 양식 있음
- 정관: 원본대조필 및 간인 도장 (2부)
- 등록면허세: 40,200원
- 지방교육세: 8,040원
- 합계: 48,240원 (etax.seoul.go.kr에서 납부 가능)
- 납부확인서 프린트 필요
- 등기신청수수료: 4,000원 (등기소 방문 시 발급기에서 결제)
- 등기신청서: 인터넷등기소 사이트에서 작성 가능
인터넷등기소 전자신청 방법
인터넷으로 등기를 신청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전자증명서 및 공동인증서 준비
- 법인 전자증명서와 신청인의 공동인증서를 준비합니다.
- 인터넷등기소 접속 및 로그인
- 인터넷등기소에 접속
- '전자신청 로그인' 클릭 후 인증서로 로그인
- e-Form 신청서 작성
- 'e-Form 신청' 메뉴에서 '변경등기신청서' 선택하여 작성
- 필요 서류 첨부
- 준비한 서류들을 PDF 형식으로 첨부
- 등록면허세 납부
- 위택스에서 등록면허세 납부
- 납부 확인서 출력하여 첨부
- 신청서 제출 및 수수료 납부
- 모든 서류 첨부 후 신청서 제출
- 등기 수수료 납부
- 등기 완료 확인
- 신청 후 약 2~3일 이내 등기 완료
- 인터넷등기소에서 처리 결과 확인 가능
등기 신청 시 주의사항
등기 신청 절차
- 서류 준비 후 먼저 공증 사무실 방문
- 필요 서류: 법인인감(2통), 이사들 인감(각 2통), 정기주주총회의사록(2부), 이사회의사록(2부), 주주명부(2부), 정관사본(1부), 취임승락서(2부), 위임장(1부)
- 도장: 법인인감도장, 이사들 인감도장
- 가까운 공증 사무실 이용 권장 (서류 누락 시 대응 용이)
- 공증 완료 후 등기소 방문
- 서울의 경우 서초동 중앙등기소 방문
- 신청서와 수수료 영수증, 기타 서류 제출
- 담당자 확인 후 접수 완료
- 서류 보완 요청 시 대응
- 등기소 검토 후 서류 누락 시 문자/전화/메일로 연락
- 누락 서류를 보완하여 등기소 3층에 제출
등기 완료 후 확인 방법
등기가 정상적으로 완료되면 아래와 같은 메일을 받게 됩니다:
신청사건의 교합이 완료되었습니다.
관할 등기소: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접수일자 및 접수번호: 20XX-XX-XX 제XXXXX호
담당계: 등기X계
등기목적: 주식회사변경등기
상호: [회사명]
주소: [회사주소]
등록번호: 110111-XXXXXX
등기 변경이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하려면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인감증명서는 꼭 주민자치센터에서 발급받아야 하나요?
A: 네, 공증 시에는 인터넷 발급 인감증명서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주민자치센터에서 일반용으로 발급받으세요.
Q: 정기주주총회 의사록과 이사회 의사록의 날짜는 어떻게 맞춰야 하나요?
A: 정기주주총회 의사록, 이사회 의사록, 주주명부 모두 중임하는 날짜로 통일되어야 합니다. 주주명부를 이사회 이후 날짜로 하면 공증 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Q: 등기 신청 후 얼마나 기다려야 하나요?
A: 일반적으로 등기 신청 후 2~3일 이내에 처리됩니다. 처리 결과는 메일로 통보받게 됩니다.
Q: 법인 등기 절차를 대행업체에 맡기는 것과 직접 하는 것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대행업체에 맡기면 편리하지만 비용이 발생합니다. 직접 하는 경우 서류 준비만 철저히 하면 충분히 가능하며,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 가이드를 참고하여 법인의 이사 및 대표이사 등기 절차를 직접 진행해보세요. 처음에는 서류 작성이 어려울 수 있지만, 인터넷에서 양식을 찾아 참고하면 쉽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비용도 절약하고 법인 운영에 필요한 지식도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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