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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육지도자 축구 구술 1-2

by 미소비나 2023. 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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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 경기장규격

일반경기장은 길이 90~120m 너비는 45~90m 가로는 터치라인이고 세로는 골랄인이다

국제경기장은 길이 100~110m 너비는 64~75m 터치라인의 길이는 골라인의 길이보다 반드시 더 길어야 한다.

국제경기를 위한 크기대회주최 측은 상기의 크기 내에서 골라인 및 터치라인의 길이를 결정 할 수 있다

골 에어리어란?

각 골 포스트의 안쪽에서 코너쪽으로 5.5m 되는 곳에서 골라인과 직각이 되게 필드 안쪽으로 5.5m 길이의 두 개선을 긋고 이 끝을 골라인과 평행이 되게 직선으로 연결 시킨 곳으로 이 라인들과 골라인으로 둘러싸인 지역이 골 에어리어다.

패널티 에어리어란?

각 골 포스트의 안쪽에서 코너쪽으로 16.5m 되는 곳에서 골라인과 직각이 되게 필드 안쪽으로 16.5m 길이의 두 개선을 긋고 이 끝을 골라인과 평행이 되게 직선으로 연결한다. 이 라인들과 골라인으로 둘러싸인 지역이 패널티 에어리어다.

코너 에어리어란?

코너 에어리어는 각 코너 플래그 포스트에서 반지름이 1m인 1/4원을 필드 안쪽에 그려 표시한다,

축구의 골대규격

양 포스트의 거리는 7.32m 이고, 지면에서 크로스 바 아래쪽까지의 높이는 2.44m이다

축구공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축구공은 둥근모양이어야 하며 가죽 또는 알맞은 재질로 되어있어야 한다. 두레의 길이는 68m 이사 70cm 이하이어야 한다

축구 경기복장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선수는 다른 선수에게 상처를 입힐 수 있는 것을 몸에 지녀서는 안된다 따라서 선수는 상의, 하의,양말,정강이 보호대,신발,골키퍼용 장갑을 착용 할 수 있을 뿐 쇠장식이 붙은 벨트나 시계, 반지 등은 몸에 지닐 수 없다, 축구화에도 일정한 기준이 있으므로 기준에 맞는 것을 사용해야 한다.

기타장비

가볍고 부드러운 물질로 만들어진 머리보호대,안면보호대,무릅과팔보호대와 같이 위험하지 않은 보호 장비는 허가된다.

골키퍼 모자와 스포츠 안경도 마찬가지로 허용된다.

머리보호대 착용

선수의 머리 상태가 경기에 나서시 힘든 상황에 착용하며 대신 다른 선수들에게 부상을 주지 않는 가벼운 중량에 푹신한 재질이어야 한다

색상은 검은색 또는 주 유니폼 상의와 똑같은 색상이어야 한다

또한 장비를 착용한 선수나 다른 선수들에게 위험을 주지 않아야 하며 장비 표면에 튀어나온(돌출된)부분이 없어야 한다

축구의 경기방법

축구는 출전선수 11면씩 한팀을 이루어 두 팀이 경기하며 일반적으로 전반전,후반전으로 각각 45분, 총90분

경기도중 반칙 등의 상황이 있어도 축구 경기의 시간은 잠시도 멈추지 않고 계속 흘러간다. 다만 이 손실 시간을 어림잡아 주심이 추가 시간을 주는 것이 보통이다.

전반전, 후반전 모두 45분이 지난 뒤에는 추가 시간이 있는데, 보통1~3분으로 시간은 심판이 정한다.

축구의 심판

주심 1명, 부심2명, 대기심1명, 추가부심2명, 예비부심1명,VAR,최소 한명의 AVAR

주심 : 경기규칙 시행과 관련한 모든 권한을 갖고 경기를 관리한다

다른심판들과 협조하여 경기를 관리하며 시간측정과 경기기록을 하고, 징계조치와 함께 경기전, 중,후에 발생한 사건의 정보가 수록된 경기보고서를 관련 기구에 제공한다.

또한 경기를 관장하며 플레이의 재개를 알린다

부심:

- 볼 전체가 필드를 넘어갔을 때 어느 팀이 코너킥,골킥,스로인을 할 권리가 있는지

- 오프사이드 위치에 있는 선수에게 반칙을 선언 할때

  • 선수교체 요청이 들어 왔을때
  • 패널티킥에서 볼이 킥되기 전에 골키퍼가 골라인을 벗어나 움직였는지 여부,만약 추가 부심이 임명된 경우에는 부심은 패널티 마크와 동일한 선상에 위치한다.

부심은 교체절차를 모니터링하는 것과 필드로 들어와 9.15m를 조절하는 것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대기심

  • 교체절차를 관장하고 선수와 교체선수의 장비를 점검한다
  • 주심의 신호나 승인에 따른 선수의 재입장 및 볼교체를 감독
  • 전 후반(연장전포함) 종료 직전 주심이 추가하고자 하는 최소한의 추가시간 표시
  • 기술 지역 내의 인원의 무책임한 행동에 대해서 주심에게 알림

추가부심

. 추가부심은 골라인 뒤쪽 데드라인 지점에 각 한명씩 배치된다

. 골킥 및 코너킥의 판단 유무

. 패널티 에어라인 안에서 반칙 확인

. 태널티킥에서 골키퍼가 볼이 킥이 되기전에 골라인을 벗어났는지 여부

. 득점시 공이 골라인을 완전히 넘어 갔는지 여부등을 확인하는 것이다.

 

예비부심

.유일한 임무는 부심이나 대기심이 그 역할을 계속 할 수 없을때 그 임무를 대체하는 것이다

비디오심판(VAR)

골/노골, 패널티킥/노패널티킥, 다이렉트 퇴장 또는 주심이 선수를 오인하여 반칙을 범한 팀의 다른 선수를 경고 또는 퇴장 조치한 것과 관련해 명확하고 명백한 실수 또는 중대한 상황을 놓친 경웅 한하여 리플레이 영상을 이용해서 주심의 결정을 도와줄 수 있는 심판이다.

AVAR : VAR을 돕는 심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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