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베트남 외국인 투자회사 종류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비교
@ 유한책임회사
1인 유한책임회사는 투자자가 1인인 경우(개인,법인 모두 1인으로 간주)로 회사 설립 및 운영에 있어 각종 서류
작업 및 운영 방식이 간단하고, 특히 내부의 의사결정 기관과 절차, 운영규칙을 비교적 자유롭게 정하여 정관에
기입 할 수 있음.
2인 이상 유한책임회사는 베트남의 가장 일반적인 회사 형태임, 회사의 사원은 조직 또는 개인이 될 수 있으며,
사원의 수는 50명을 넘지 않고 사원들은 자신의 기업에 출자한 지분만큼 책임을 짐. 지인들이나 베트남 파트너와
소규모로 합작투자회사를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합한 형태임
@ 주식회사
주식회사는 일반 대중으로 부터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회사 형태임
@ 유환회사와 주식회사의 비교
우선 공통점으로 유한책임회사와 주식회사 모두 투자자들의 책임이 투자한 지분만큼으로 한정됨, 즉
유한책임회사의 사원과 주식회사의 주주 모두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개인 재산으로 책임 지지않고 ,
투자한 자본금의 한도에서만 책임을 진다
차이점으로 유한책임회사의 경우 주식회사와 달리 증권을 발행 할 수 없음(63조 3항,38조 3항) 그리고
주식회사에는 이사외와 주주총회가 존재 하지만 유한책임회사에는 이를 대신하여 사원 총회가 존재함
주식회사는 일반 대중에게 많은 자금을 조달하여 회사의 규모를 키우고 상장을 계획하고 있는 투자자들에게
적당하고, 유한책임회사는 소규모나 인적관계를 바탕으로 빠른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에 적당한 회사 형태임
일단 유한회사르 ㄹ설립하여 운영중 많은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 주식회사로의 전환도 가능함, 단 법 154조의
규정에 따라 사원총회의 결의 등 절차를 거쳐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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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유한책임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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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이상 유한책임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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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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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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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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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이상, 50인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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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이상, 최대인원 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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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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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적 자유로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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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원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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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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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의
지분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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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의 일부 또는 전부 양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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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의 양도가 사원들 상호 간에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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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양도가 자유로움, 단 창립주주가 소유한 주식은 3년간 양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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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납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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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개월 내에 완납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실무상은 통상 6~12개월 내 완납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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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개월 내에 완납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실무상은 통상 6~12개월 내 완납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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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립주주들은 회사 수권주식총수의 20% 이상을 매입해야 하며 사업자등록증 발급일로부터 90일 이내 매입 청약 대금 전액을 납부해야 함(기업법 8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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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자본금액의 감조(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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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자가 금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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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원총회를 거쳐야 함
(실무상 쉽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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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자를 위해 주주총회를 거쳐야 함
(실무상 쉽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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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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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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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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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규정 있음(법 118, 129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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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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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를 임의로 둘 수 있음(7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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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인 이상의 사원으로 구성되는 유한회사의 경우에만 감위원회 설치가 의무 사항임(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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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주주가 11인 이상이거나 발행 주식의 50% 이상을 보유한 주주가 단체일 경우에는 감사위원회 설치가 의무사항임(9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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